“서장한테 뺨 맞았다” 112신고 뒷날 ‘처벌불원서’…통영해경에 무슨 일이?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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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웅 서장, 회식 중 폭행 시비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현직 해양경찰 지휘관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과의 폭행 시비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피해자가 하루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은 입건 전 마무리됐지만 해양경찰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4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께 112로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통영해경 소속 A 경정으로 직속상관인 한철웅 서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A 경정은 당 광도면 죽림매립지 내 한 식당에서 한 서장, 동료 대원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취기가 오른 한 서장이 먼저 귀가하겠다며 일어나자 A 경정이 이를 붙잡는 과정에 사달이 났다.

승강이 끝에 한 서장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홀로 남은 A 경정은 경찰에 피해 상황을 진술한 뒤 귀가했다.

그런데 A 경정은 뒷날 오전 경찰서를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했다.

한 서장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만취한 상태서 이야기 하던 중 발생한 해프닝이라 해명했다.

한 서장은 “술을 더 먹자고 하는 줄 알고 뿌리치다 약간의 터치가 있었지만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다음 날 바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 평소 살갑게 지내는 사이인데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르게 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한 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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