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여당 거부권 맞대응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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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서 노봉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반발 표결 불참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강화한 뒤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노란봉투법까지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전망되자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후 “여러 민생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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