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불똥’ 종이 상품권 운용제도 개선 추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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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모 제한·표준약관 강화
1999년 이후 감시 ‘사각지대’
지류 상품권 관리·감독 강화도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행규모를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메프와 티몬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 원 권을 4만 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 원 권을 4만 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할인폭도 비교적 큰 편이었다.

이후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하자 제휴처들은 위메프·티몬에서 판매된 상품권들의 사용을 막았다. 특히 해피머니는 수년째 부채가 자산보다 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앞으로 상품권에 대한 자체 보상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상품권은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이 시행되지만,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된다. 21대 국회에서 상품권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전자거래법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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