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민간 공단에 도로 포함 ‘특혜’ 논란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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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남2 농공단지’ 허가 추진
시도 22호선 7904㎡ 무상 포함
대체도로 개설 등 대안도 없어
도로 폐지 땐 이용 주민 큰 불편

경남 밀양시내 농공단지 조성계획 구역에 포함된 왕복 2차선(밀양시도 22호선) 일부 구간. 경남 밀양시내 농공단지 조성계획 구역에 포함된 왕복 2차선(밀양시도 22호선) 일부 구간.

경남 밀양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왕복 2차선 도로를 특정 기업이 조성하는 농공단지 구역에 포함시켜 공단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히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의 대책도 없이 추진해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밀양시는 상남면 연금리 505-2 일원 3만 1738㎡를 농공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6월 경남도에 제출한 ‘상남2 농공단지 조성계획 심의’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서류 보완을 거쳐 다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밀양에 본사를 둔 H기업이 현재 공장 바로 인근에 생산설비 2배 증설이 필요하다며 농공단지 신설 허가를 시에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H기업과 신규 농공단지 조성예정지 사이에는 왕복 2차로 도로(밀양시도 22호선)가 개설돼 있다. H기업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 면적 3만㎡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의 24.9%에 해당하는 밀양시도 22호선 7904㎡를 사업계획구역에 포함시켜 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 도로는 상남면과 하남읍 주민들이 밀양 도심으로 오가는 간선도로 역할도 하고 있어 농공단지에 편입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더욱이 H기업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유재산)를 매입하거나 임대료 지급 등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다. 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밀양시가 앞장서 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시가 이러한 조건으로 공단 허가를 내줄 경우, 현재 시민들이 도로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을 특정 기업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형태나 다름없다. 시민의 자산인 공유재산 관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H기업은 현재 공장부지 뒤편은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국도 25호선(왕복 4차로)으로 단절돼 있어 앞쪽 도로변 만이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시도 22호선을 농공단지 조성구역에 포함시켜 허가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를 포함시켜 공단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 측에서 농공단지 허가 후에는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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