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보’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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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늘어나는 7~8월 집중 발생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관리 강화

3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3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조례까지 등장했다.

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생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A아파트 실외기 화재 원인은 합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이 난 A아파트는 2007년 완공됐다. 대부분 세대가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갖추고 있고, 불이 난 세대도 마찬가지다. 여름철을 맞아 최근 부산에서 실외기 화재가 빈번하다.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약 한 달간 실외기 화재만 모두 9건이나 일어났다.

이런 경향은 최근 10년간 반복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모두 187건이 났다. 이 가운데 121건(64.7%)이 7~8월에 집중됐다. 무더위에 에어컨 가동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실외기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면서 화재 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이 나면 집 내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06년 개정된 관련 법은 베란다 밖에 설치한 실외기를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미관 개선과 추락 방지 등의 이유였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실외기 관리 조례’도 만들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에어컨 관리 주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지정한 점은 의의가 크다. 조례를 제정한 안재권(연제1) 시의원은 “기존에는 실외기 관리 주체가 없었다”며 “관리사무소가 건물 방역 사, 실외기 상태를 점검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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