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 관련업체 전업·폐업 돕는다…2027년 2월부터 식용 전면 금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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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폐업해야 할 곳 전국 5625곳 달해
농장주·도축상인 시설물 잔존 가액 지원
보신탕집 시설 물품교체 비용, 상담 지원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풍경.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곳으로 개식용종식법으로 인해 시장 내 '개고기' 취급 점포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풍경.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곳으로 개식용종식법으로 인해 시장 내 '개고기' 취급 점포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과 관련된 업체의 전업·폐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개식용종식법은 3년간 유예를 둬서 본격적으로 개식용이 금지되는 것은 2027년 2월 7일부터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이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에서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당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상세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긴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 한 마리당 30만원으로 보상 단가를 책정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 산정 단가와 지원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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