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스토킹은 관심 아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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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제정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스토킹 행위는 과거 관심의 표현으로 여겨졌지만, 상대방의 상해,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자 범죄로 다스리게 된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방적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스토킹 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회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만 5796건에 달한다. 월평균 2536건, 하루 평균 약 86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7월까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한 인원은 1만 7300명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고, 상당 기간 교제 후 헤어지는 경험은 분명 씁쓸하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여기서 그치지 못하고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스토킹 범죄의 시작점이 된다. 스토킹 행위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고,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감정에도 관심이 없다. 즉,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을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살, 살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높다. 상대방은 높은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상대방의 거절은 거절로 인식해야 한다. 거절을 호감으로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끈기와 노력이 아닌 집착일 뿐이다. 유흥식·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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