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한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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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점포 제한 5%로 완화
중소 빵집 간 500m 제한 유지

빵집. 연합뉴스 빵집. 연합뉴스

대기업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됐다.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시 기존 중소빵집간의 거리 제한 500m도 수도권외 지역에선 그대로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가졌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되는데 다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그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으며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 3577개에서 2022년 2만 8070개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 198개에서 2만 2216개로 늘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 4937억 원에서 2022년 2조 2121억 원으로 증가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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