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사무장 등 적발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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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선관위, 4명 검찰 고발
신고 안 된 계좌로 5000만 원 써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 씨 등 4명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 50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회계처리 방법의 위법성을 알고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 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했다. B 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과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인 C 씨와 D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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