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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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제도개선 차원
제3의 기관·계좌에 대금 관리
소비자 환불처리 곧 마무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온라인쇼핑몰)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들에 대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현재보다 단축하고 또 이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대책의 후속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빨리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담았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티몬 위메프에 상품을 제공했으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지원한다.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 자금은 대출 자금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온라인쇼핑몰)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고쳐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모아 8월 중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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