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투 회장 기소(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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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않고 활동 혐의
홍 회장, 김만배에 50억 빌리고 이자 안 줘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8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8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대한변협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건 2022년 12월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 씨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회사 고문을 시작할 당시에는 송전탑 문제를 알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를 회사 측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만배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명단에 포함된 6인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도 2021년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올해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다시 수사를 본격화했고, 지난달 홍 회장과 권 전 대법관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짙어졌다. 이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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