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학생 사회진출 지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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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근거 규정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7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격상하고, 진로체험 신청·연결 프로그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산업체와 기관의 학생 협력 창구 확장에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높이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여기에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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