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탓 루나 못팔아”… 법원, 손해배상 첫 인정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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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전 “업비트 탓에 루나를 못 팔았다”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가 승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 5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나무가 A 씨에게 1억 4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재판부는 “운영사는 A 씨 지갑에 이 사건 가상자산을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3월 루나 약 1310개(1억 5600만 원 상당)를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보냈다. A 씨는 가상자산 송금을 위한 주소 입력 과정에서 일부 기재 실수로 인해 바이낸스로부터 코인을 반환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코인이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입금됐다.

A 씨는 업비트에 오입금에 대한 복구를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이행이 지체됐다. 루나의 폭락사태로 A 씨가 보유한 코인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업비트는 5월 11일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5월 20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A씨는 1억 56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체 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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