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 5%만 돼도 용적률 완화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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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
지역업체 참여 늘리면 최대 20% 인센티브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을 공동도급 5%, 하도급 1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총 14%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았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 지역업체 참여율만 달성하면 각 1%씩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인 경우 최대 7%씩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뉜 용적률 완화 기준 항목도 세분화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로 늘리면 총 20%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그러나 그간 사업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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