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영장서 4세 아동 익사… 수영 강사·아파트 관리자 유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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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사, 금고 1년·집유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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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의 익사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 강사와 아파트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 39분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 하던 4세 아동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는 바람에 약 2분 44초 동안 물속에서 못 빠져나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수영 강사가 아동을 물 밖으로 건져냈지만, 응급 처치 후 병원 치료를 받던 아동은 7일 만에 숨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다. 당시 수영장 수심은 120∼124cm로 아동의 신장인 109cm보다 깊었다.

배 판사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나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관행과 단지 내 수영장에는 안전 기준이 강제되지 않는 행정적 한계 등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해 “사고 현장 바로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즉각 인지하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며 “2018년 이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상급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상 안전요원 업무를 겸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수영장 수심보다 키가 작은 아동을 수강생으로 받은 점,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해 사고 발생 위험을 한층 높인 점, 사고 원인인 사다리를 사전에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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