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역 건설 지원 입법 잇따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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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공동계약제 적용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세제 특례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일보DB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일보DB

최근 비수도권 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은 8일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 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의무 공동계약제도란 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1곳 이상을 반드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동법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진해신항 등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 예정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 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000명(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만 7000명을 기록했던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12월 9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6개월 연속 8만 명대에 머물고 있을 만큼 건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4037가구로, 7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정치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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