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무주택자 인정 범위 넓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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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내용은

빌라 등 소형주택 구입자에 혜택
공시가 3억 이하면 무주택자 인정
재개발 특례법 제정·용적률 높여
수도권 공급 초점 둔 ‘수도권 대책’
집값 떨어지는 지방은 체감 한계
지방 미분양 5000호 매입 불확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많이 몰려 있는 부산 연제구·수영구 일대 도심(오른쪽). 연합뉴스·정종회 기자 jjh@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많이 몰려 있는 부산 연제구·수영구 일대 도심(오른쪽). 연합뉴스·정종회 기자 jjh@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올려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이들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더 늘렸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해 수익을 내는 CR리츠는 다음 달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속도 빠르게 한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4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 때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가 점차 감소해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지만 ‘수도권 대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이 때문에 지금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등은 이번 대책과 거리감이 좀 있다. 다만 각종 법 개정사항 등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비수도권도 이번 대책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 진행 중인 37만호의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심의를 하는 대상을 6곳에서 8곳으로 늘려 별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했다. 재해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 등을 들 수 있다.

또 재건축 사업의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좀 더 높였다. 현재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은 1.2배까지 추가로 허용하는데, 이를 1.3배까지로 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키로 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오는 11월에 2만 6000호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이곳은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선도지구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이와 함께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늘렸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주택이다.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또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 원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60㎡ 이하, 지방 1억 원(공시가격) 이하가 대상인데, 앞으로는 85㎡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공시가격 3억 원은 시세로는 5억 원 정도다.

또 ‘안심전세앱’에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비아파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즉 6년 임대를 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주택을 매입한 후 세입자를 찾아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5만호 정도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CR리츠 9월 출시

부동산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다음 달 시작된다. 업계 수요조사 결과, 약 5000호 매입 수요가 있었다. 현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 2000호에 이른다. 실제 5000호 매입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 구입 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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