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서울 안 가고 지역서 치료하도록 만든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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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국립대병원 역량 수도권 수준 육성
환자·의료 인력 유출 악순환 방지
필수의료 시설 등 R&D 대폭 확대
입시 등 감안 의대 정원 단계 증원
내년부터 필수의료수가 본격 시행
지역인재 선발 정원도 지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9일 발표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핵심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사 수 확대를 비롯해 지역 국립대병원으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이번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1998년 진료권 폐지와 2004년 KTX 개통 이후로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 등 상위 5개 수술의 수도권 의료기관 실시 비율은 2021년 기준 53.7%에 달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환자 유출뿐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 유출도 심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의료 자원과 역량은 점점 떨어지고, 지역의료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능한 의료 인력이 핵심인 만큼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의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탈 방지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국립대병원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은 지난해 기준 58.7%에 달하는데, 주된 요인은 보수와 근로 여건 등으로 지목된다. 이번 전략에는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개선과 함께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등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첨단화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처럼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꾸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며, 안정적으로 소관 변경을 위해 복지부·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사 수 확대…정원 수는 미정

이번 전략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략 발표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충분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릴 지에 대한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계획에는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늘어난 의료진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입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필수의료지원 공공정책수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내 최종 치료시 가산을 확대하고, 대동맥박리나 소아심장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등에도 추가 보상을 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가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올해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40%이상 지역 출신을 선발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의료를 경험한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비수도권에 50%로 확대하는 등 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수도권에 의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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