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놓았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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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합 계획안 내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생활인구' 개념 도입으로 인구감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지방 투자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첫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다”며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시·도와 중앙정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면적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 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정주 인구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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