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인원 2000명 감축·성과급 환수(종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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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 금지
취업제한 대상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로 확대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직원 재산등록, 실사용 목적외 토지 취득금지, 인원 2000명 감출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부산일보 DB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직원 재산등록, 실사용 목적외 토지 취득금지, 인원 2000명 감출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부산일보 DB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인력의 20%인 2000명을 감축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해 앞으로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발표하게 됐다.


모든 직원 재산등록

먼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시키기로 했다.

직원 2000명 감축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또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조직 개편안 조속히 결론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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