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산경찰, ‘납 수치 은폐 의혹’ DN오토모티브 총괄전무 소환 조사
노동부 업무방해 수사 의뢰 두 달째
회사 의사결정 라인으로 수사 확대
납 노출 기준치 초과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생산현장.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납 배출 촉진 주사를 맞혀 혈중 납 수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의 임원이 경찰에 불려 나왔다.
울산경찰청은 13일 오전 DN오토모티브 임원 A 총괄전무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전무를 상대로 이른바 ‘킬레이션’ 주사 투약이 회사 차원에서 결정됐는지, 투약 대상과 시점을 특수건강진단 일정에 맞춰 정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특수건강진단 직전의 킬레이션 투약이 정부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회사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킬레이션 투약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 이후 회사와 투약을 맡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번 임원 소환으로 수사가 회사 의사결정 라인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노동부는 앞서 3~4월 이 회사 울산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의혹은 지난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부 노동자에게 이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했고, 사전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투약 대상과 횟수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자체 건강관리 기준을 넘은 직원에게 의료진 상담을 거쳐 본인 선택에 따라 지원한 치료이며,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DN오토모티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 이행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수사기관 조사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