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침향환 부당광고 조치 예고…진화나선 광동제약
제조사 부당광고 관여 시 엄격 조치
국정감사 지적 하루 만에 입장문
“소비자 보호에 공감…즉시개선”
MK파트너스가 판매하는 침향환 홈페이지 화면.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침향환 판매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침향환 부당광고가 도마에 오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예고하자 광동제약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판매처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동제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가 전달되도록 적정성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의 입장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침향환 부당광고 문제가 지적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광동제약이 서둘러 대응에 나선 건 식약처의 조치 예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침향환의 판매 방식에 대해 문제 삼았다. 광동제약이 제조한 침향환은 통신판매업체 MK파트너스가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약회사가 직접 파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식품인 침향환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네이버에서 광동제약 침향환을 검색하면 ‘광동의 뚝심’이라는 창이 뜨는데 누가 보더라도 광동제약이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유도하는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판매회사에만 제재를 가할 게 아니라 제조원인 제약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다 광고로 매출이 올라가 폭리를 취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조사가 부당광고에 관여했다면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조원인 회사가 우회적으로라도 부당광고에 관여하면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며 “현재 부당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조·판매업자에게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며 “징벌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의 한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