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울어서" 2개월 된 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 씨. 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14일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답했고,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3시 45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이후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 흔적을 발견했으며, 함께 병원으로 향했던 A 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후 A 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