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사망 현장 사진 SNS에 올린 경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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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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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고인을 향한 부적절한 문구를 남긴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글을 남겼다.

이 게시글은 당일 삭제됐으나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그가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조사에서 A 경위는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후 공소청은 이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공소청은 "위원회 의견과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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