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고 소멸 위기 클수록 두텁게 지원…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관련 고시 마련
인구증감률·합계출산율·지역내총생산·재정자립도 고려
내년 본격 시행…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등에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현황. 행안부 제공
정부가 서울에서 멀고 지역소멸 위기가 클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읭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도 21일부터 행정예고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에서 멀수록 더 큰 혜택을 부여하되 지역별 발전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 설계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이 산식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가 내년부터 정책·사업에 본격 적용돼 재정·세제·규제 등 정부의 정책 전반에 다양하게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측정되며, 지숫값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우대 필요성이 적은 1권역부터 큰 4권역까지 각각 58개, 55개, 55개, 61개 지역이 속하게 됐다.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현황을 보면, 부산은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기장군 5곳이 3권역에 포함됐고, 중구·부산진구·해운대구 등 나머지 11곳은 2권역에 배치됐다. 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통영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2곳이 4권역에 포함됐고, 진주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창원시 6곳은 3권역으로 분류됐다. 지숫값과 순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는 각종 정책과 사업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대상과 수준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권역 3%·2권역 6%·3권역 8%·4권역 9%로 조정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7%에서 9%로 2%포인트(P)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각 부처가 재정 사업 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라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