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부산지방법원·한국해사법학회, ‘지역학계 공동연구회’ 개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해사법대학원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법원과 지역 학계가 해사법 분야의 입법·재판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법실무연구회·선박실무연구회가 주관하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대학원와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진권)가 함께 하는 ‘2026년 지역학계 공동연구회’가 지난달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회는 법원과 지역의 해사법 연구 대학·학회가 공동연구로 협력 관계를 다지고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 결과는 법원의 정책과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법관과 재판연구원, 해양대 교수와 학회 회원, 해사 분야 실무 전문가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김윤영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법실무연구회 회장인 김윤영 부장판사는 인사말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사 분쟁을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원으로 정착하려면 해사법 전문 인력 양성, 제도 정비,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는 법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해사 현장과 해사법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뤄 온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와 한국해사법학회 관계자들의 연구와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회장(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은 “법원의 재판 역량과 학계의 연구 성과가 함께 뒷받침돼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 법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학부장은 “해사법원 개원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학위과정인 ‘해사법대학원’이 곧 문을 연다”며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 개 세션에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김인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엄지아 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제2세션에서는 문병일 국립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특임교수가 ‘선주책임제한을 둘러싼 국제 중복소송의 발생구조와 한국법의 대응’을 발표했다.
선박 사고 시 선주의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중복되는 구조를 다뤘으며, 정희림 판사(부산지방법원 민사6부)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제3세션: 김유신 판사(부산지방법원 민사7단독)가 ‘선박우선특권의 실무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선박 관련 채권자가 해당 선박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재판 실무상 쟁점을 정리했으며, 홍성화 국립한국해양대 항해융합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이 확정되면서 해사법 전문 인력 양성과 제도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과 학계는 앞으로도 공동연구회 등 학술 교류를 이어가며 법원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