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 비판…내부통제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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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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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일부 점포 위법매매 확인
상품 설계부터 보호 미흡
준법감시 권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이익 극대화에 치우친 증권사의 영업행태를 비판하며 투자자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사·점검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 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금감원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을 키웠지만, 여전히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부원장보는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는 절차가 여전히 미흡했다고 밝히며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문제점을 짚는 ‘레드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일부 거점점포에서 발생한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의 영업실태를 검사 중이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절차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광고와 해외 현지 중개업체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하며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요청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상품의 위험과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살피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부서에는 현업 부서의 관리조치를 다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도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권한과 인력·물적 기반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참석 증권사들은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고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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