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빠져나오며 또 마약 흡입…도로 막은 20대 징역 3년
간이검사 통과 직후 차 몰고 귀가하며 마약 흡입
8분 만에 도로 한가운데서 약에 취한 채 적발
집유 기간 중 동종 범행…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경찰서를 나선 20대가 곧바로 다시 마약을 흡입하고 도로를 막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다.
그런데 불과 8분 뒤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다. 경찰이 현장에 가 보니 이번에도 A 씨 차량이었다. A 씨는 경찰이 불러도 대답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경찰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문을 연 뒤 A 씨를 끌어냈고, 그의 옷에서는 합성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용기가 나왔다.
그제야 A 씨는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합성대마 액상과 카트리지 다수가 추가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첫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며 곧바로 합성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