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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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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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 추진
타 지역 거주자도 울산 공공시설 할인 혜택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넓히기 위해 혜택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없앤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을 반영한 것이다.

병역명문가는 1대 조부, 2대 부와 그 형제, 3대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친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대(代)별로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인정한다.

현재 울산시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체육시설, 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관람료와 주차요금을 30~50% 감면해 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되면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은 다른 시·도에 살더라도 울산시 공공시설 감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 지역 병역명문가는 541가문, 2526명이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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