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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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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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인가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할 것"

메리츠금융그룹 사옥 모습.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메리츠금융그룹 사옥 모습.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메리츠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어 증권사가 기업금융 등에 활용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메리츠증권의 합류로 발행어음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삼성증권을 포함해 모두 9곳으로 늘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조달 자금의 일정 부분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등에 공급해야 한다. 특히 2028년까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축적한 투자은행(IB) 역량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기업과 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은 “안정적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테일 고객에게는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이번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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