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인 줄" 행인 치었는데 차만 확인하고 떠난 60대, 징역 3년

  • 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었음에도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춘천시의 한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78) 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km로 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에 부딪힌 B 씨가 크게 다쳤으며,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충격을 느낀 뒤에 차를 세워 파손 여부만 확인하거나 사고 현장을 돌아보는 데 그친 점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B 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