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공사비 특별법 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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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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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예산 정국 입법 지연 가능성
컨소시엄 예비계약 일정 차질 우려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조감도.

정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예비계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건설사도 나올 수 있어 적기 개항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특별법 개정 방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인데, 특별법 개정이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특별법 개정의 연내 처리부터 불투명하다.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데다 직후인 11~12월은 예산 정국이다. 여야가 예산 심사에 매달리는 사이 입법 절차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 지자체 반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2021년 통과 과정에서도 대구·경북(TK) 등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불렀다. 특별법에 공사비 특례 조항을 넣을 경우, 특혜 시비와 함께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는 법이 통과되면 소급해 적용해 주겠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제대로 된 금액도 적지 못한 채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라며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굳이 국회로 끌고 가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신중하게 기다리겠단 입장이다. 1일에도 건설사들은 세종에서 국토부 등과 만나 협의를 계속한다. 이달 말로 예정된 부지조성공사 예비계약이 성사되려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19개 건설사 모두가 서명을 해야 한다.

컨소시엄 주관업체인 대우건설 측은 “지금까지 지역업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보장하는 계약서 등 문서 확약을 해 준다면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독려해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최종심의를 이틀에 걸쳐 밤샘 심의를 할 정도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 왔다”며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된다면 연내 착공식 등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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