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남동생만 줘” 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14년
울산지법, 존속살해 혐의 중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고통 속 숨져”
울산지법은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자신과 상의 없이 남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남구 어머니 B 씨 집에서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욕실에서 주먹과 손, 샤워기 헤드 등으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밟았다. B 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전신 여러 곳이 골절돼 50분 만에 쇼크로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모친이 치매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하자 2024년부터 보살펴 왔으며, 사건 두 달 전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동거하며 간병을 도맡았다.
그러나 부모가 장녀인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깊은 서운함을 품었고, 부동산 처분 문제로 형제들과 다투며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채 억눌린 불만이 폭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취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 못한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게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치매를 앓던 B 씨를 정성껏 부양해 온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선고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