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제청 관여는 위헌' 국감서 작심 발언한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
사법부 흔들기 국감 본질에서 벗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따져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지난 2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여당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자격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한 여권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감장에서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의원들의 세부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다.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오랜 관례였다. 그럼에도 여당 주도로 대법원장을 국감장 증인석에 세워 대법관 재제청 불응에 대한 추궁을 시도한 것은 국회의 견제 권한을 넘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일이다.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과 이석 불허용 등 지난해와 판박이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바 있다. 법사위 국감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안타깝다.
국감 첫날부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여 증언을 요구하고 국감장 이석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법사위 감사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감의 목적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행정이나 예산 집행을 살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감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의 장이 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법사위만 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 졸속 개편에 따른 문제점 등 시급히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국정 과제가 산적하다. 여당은 사법부 흔들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 견제와 민생 현안 점검 등 국감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