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에스캐처호 예인 ‘컨’선, 사고 수습 전 부산항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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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 이채원 기자 circl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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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경위 답변 요청
“항해기록 등 증거 확보했나”
해경 “사고 수사와 별개” 입장

지난달 부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드림캐쳐호 전복사고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지난달 부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드림캐쳐호 전복사고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돼 침몰(부산일보 9월 8일 자 1면 등 보도)할 당시, 예인 대상이었던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이 사고 18일 만에 부산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출항한 것인지 관계 기관에 설명을 요구했다.

6일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티엔에스캐처호 사고 당시 기관 고장으로 예인되던 6만 6332t급 라이베리아 국적 컨테이너선은 지난달 20일 부산항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종자 가족 측은 부산해양경찰서에 질의서를 내고 출항 경위와 수사 자료 확보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을 떠나기 전, 사고 당시 운항 속도와 변침 등을 확인할 항해기록장치(VDR)와 선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박과 승선원에 대한 직접 조사와 현장 감정이 출항 전에 마무리됐는지, 사고 직후 출항 정지나 억류 조치가 검토됐는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컨테이너선 출항과 사고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사고 관련 CCTV와 음성 녹음 파일 등 필요한 자료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도 진행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선박 안전 검사 등을 진행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또한 수사를 이유로 선박의 출항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선원은 출국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침몰 선체를 확인할 민간 잠수사 투입이 늦어지는 점과 보상금 지급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가족 측은 지난 1일 선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선원관리사와 티엔에스캐처호 선사에 항의서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애초 선사 측의 안내보다 잠수사 투입이 늦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투입 일정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취지다. 가족 측은 수색과 별개로 법정 보상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사 측은 현재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협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족 측 요구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민간 잠수사 투입을 위한 보험사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달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돼 침몰했다. 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됐고, 2명은 숨졌다.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 이채원 기자 circl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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