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尹,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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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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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 이어 윤 전 대통령도 무죄 선고
여론조사 제공 명태균 씨도 함께 무죄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총 2억 7000만 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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