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허덕이는 부산구치소, 폭행 방지책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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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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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또 집단폭행 발생
우려자 지정제도 실효성 없어

부산구치소 전경.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구치소 전경.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학대 사건(부산일보 3월 2일 자 1면 등 보도)이 드러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동료 재소자 간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정 당국의 안일한 인식 대응과 부실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치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부산구치소가 있는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은 21일 국무조정실을 찾아 부산구치소의 신속한 이전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정 제도 개선과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초과밀 수용 상태인 부산구치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구치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부산구치소에서 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 1명을 수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폭행)로 재소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다른 재소자 1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부산일보〉 보도로 드러난 재소자 간 폭행·학대 사건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또 발생했다.

지난해 재소자 폭행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유사한 폭행 사건이 되풀이되지만 법무부의 ‘어쩔 수 없다’식의 대응은 비판을 자초한다. 사건 이후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폭행 가해·피해 우려가 높은 재소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와 예방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 사건사고는 항상 있는 일이다”며 “현장 교정인력들이 밤낮으로 관리하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수감시설 내 반복되는 가혹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제도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 재소자 간 폭력 위험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분리 조치와 감독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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