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출소 한 달 만에 여중생 유인하려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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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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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여중생 차 태우려 시도

성범죄 전과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여중생을 차에 태워 유인하려 한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성범죄 전과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여중생을 차에 태워 유인하려 한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혼자 있는 여중생을 쫓아다니며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 한 마트 앞 인도에 앉아 있던 여중생 B 양을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다 렌터카를 B 양 근처에 주차했다. 이어 B 양에게 다가가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어?”라며 말을 건넸다. B 양이 “별일 없어요”라고 답했으나, A 씨는 “학생이야?”라고 되물으며 “집까지 태워줄게. 커피 사줄까?”라며 차량에 태우려 했다.

이상한 낌새를 챈 B 양이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A 씨는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면서 뒤를 쫓았다.

B 양이 현장을 벗어나려 걷기 시작하자 A 씨는 차를 몰고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B 양을 지켜봤다. 자신을 응시하던 A 씨와 눈이 마주쳐 공포를 느낀 B 양은 마트 주변을 돌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B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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