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선물 혐의’ 국민의힘 김기현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배우자가 가방 건넨 혐의 유죄이나, 김 의원과의 공모는 객관적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 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김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