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하수처리시설, 기준 초과 방류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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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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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식수원 낙동강에 유입
환경청, 과징금 4000만 원대 부과

경남 밀양시 상남면 밀앙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 밀양시설관리공단 제공 경남 밀양시 상남면 밀앙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 밀양시설관리공단 제공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법적 수질 처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부산·경남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 예정인 과징금만 최소 4000만 원대로 파악됐다.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9월 분기당 한 번인 정기 점검에서 방류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초과 사실이 적발됐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 방류수 BOD 부하량은 122.02kg이다. 법적 기준치는 90kg이다. BOD는 미생물이 일정 기간 물 속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하루 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 하루 약 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누적 과징금은 현재까지 4000여만 원이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앞서 2017년에도 부하량 초과로 과징금 7886만 원이 부과됐다.

밀양시 상남면에 설치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8월 일일 평균 3만 8137㎥의 하수를 유입해 3만 5638㎥를 방류했다. 일일 유입량만 밀양시 전체 하수 85% 수준이다. 일일 3만㎥인 처리용량도 18% 이상을 넘긴 수준이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밀양시설관리공단은 일일 처리용량 초과 유입으로 방류수 BOD 부하량이 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오염원을 분해하는 장치 노후화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시설 정비나 초과 유입 원인 해소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탓에 낙동강 방류수 유입이나 과징금 누적 문제도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밀양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노후화 시설은 교체 기간 과징금 유예 검토를 신청하고, 초과 유입은 원인을 파악해 대응 중이라 곧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개선 완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노후화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와 밀양시의회도 최근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조처 현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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