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리병 산산조각”… 중국산 ‘석궁 새총’ 유통·구매한 12명 송치
‘망미동 쇠구슬 사건’ 추가 수사 결과
레저용 위장한 불법 판매 총기류 적발
부산 수영경찰서는 모의 총기류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구매한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모기류(석궁 모양 새총). 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해외 구매로 확보한 모의 총기류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해당 총기류는 석궁 모양 새총(이하 석궁형 슬링샷)인데, 경찰 실험 결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로 확인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총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 구매로 확보한 모의 총기류(석궁형 슬링샷) 총 9개를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총기류를 구매한 50대 남성 B 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개당 6만 원 초반에서 9만 원 후반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총기류를 판매했다. 이들 3명과 구매자 9명은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확인됐다. 이번에 유통된 총기류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수영구 망미동 한 빌라 창문 등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일명 ‘망미동 쇠구슬’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거주지에서 장총과 석궁형 슬링샷 등을 발견한 뒤 유통 경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 씨와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B 씨 등 전국 각지에서 총기류를 판매·구매한 피의자 총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석궁형 슬링샷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총포화약법 시행령’상 모의 총포 등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해당 총기류 파괴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리병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쇠구슬이 빠른 속도로 발사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모의 총기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유해 정보를 차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모의 총기류 의심 물품이 확인될 시 즉시 추가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모의 총기류는 온라인상에서 레저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구매자가 불법 모의 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총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