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이재명 정부 7번째 특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안은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의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번 특검법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대 여론에 처리 시점을 순연했던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뒤 3일 당론 확정, 4일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