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영락·추모공원 봉안 유골 1574기 개장한다

  • 가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봉안시설 사용기간 30년 만료 및 미연장 유골 대상
2027년 1월 31일까지 연고자 회수 안내
기한 내 미회수 유골은 개장 후 무연고자실에 5년간 봉안 예정

부산영락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영락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되지 않은 봉안 유골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및 개장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952기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501기, 봉안담 31기, 봉안묘 90기 등 총 1574기다.

공단은 내년 1월 31일까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며, 해당 유골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부산영락공원이나 부산추모공원에 연락해 유골과 위패·사진 등 개인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유골 인도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유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장한 뒤 부산영락공원 및 부산추모공원 내 무연고자실에 임시 봉안할 예정이다. 이후 5년간 봉안한 뒤 집단매장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봉안 유골의 연고자들이 공고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유골과 개인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대상자 명단과 개장 절차 및 유골 인도 방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누리집 소식(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부산영락공원, 부산추모공원으로 하면 된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