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수강료 ‘먹튀’ 부산 영어유치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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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이예슬 기자 y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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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유도 뒤 갑자기 폐업 통보
학부모들, 사기 혐의 대표 고소
“28명, 2억 1000만 원 피해”
강사 임금 체불로 경찰 수사도

부산 동래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동래경찰서 건물 전경

속보=1년 치 수업료를 선납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은 부산 동래구 한 영어유치원(부산일보 9월 9일 자 8면 보도) 대표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영어유치원은 폐업 전부터 강사 임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 동래구 A 영어유치원(어학원) 대표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B 씨는 학부모들에게 1년 치 수업료 선결제를 유도한 뒤 지난달 7일 오후 갑작스럽게 폐업 사실을 알린 뒤 다음 날 수업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폐업 전까지 학원비 11개월분을 선납하면 1개월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선결제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어학원 피해 학부모 28명은 지난달 15일 동래경찰서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들의 피해액은 약 2억 1000만 원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B 씨가 수업료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B 씨는 최근 피해 학부모들에게 새벽 배송 일을 해서라도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어학원은 폐업 전부터 강사 임금도 체불해 왔다. A 어학원에서 2023년부터 지난 2월까지 근무한 원어민 강사 C 씨는 이 기간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약 920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 C 씨는 지난 5월 말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제도(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C 씨의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미납됐다. A 어학원 측은 C 씨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고도 정작 공단에는 납부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미납액은 22개월 치 약 479만 원이다.

C 씨는 지난 3월 학원 측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지난 7월 송치됐다. 기소된 B 씨에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 씨는 “함께 일한 직원 상당수가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를 겪었다”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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