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의자 조사 후 숨진 선관위 5급 직원…특검 "강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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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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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위원회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고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에 헌신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선관위 직원이었다"며 "뜻밖의 비보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직원은 중앙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으로, 지난 20일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1일 오전 7시께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고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20일 오후 8시 55분께 조사를 마친 뒤 1시간 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출석 13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귀가했다.

다만,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해 5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고인은 야간 조사를 거부했고 조서를 열람하면서 40여군데를 자필로 수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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