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가족재단, 또 강사료 부당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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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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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련 간부 직원 징계해고 불구
매뉴얼 바꿨지만 또 유사 사례 발생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전경. 이재희 기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전경. 이재희 기자

경남도여성가족재단이 강사료 부당 지급으로 간부 직원이 징계해고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동일한 형태의 강사료 부당 지급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돼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남도의회 이찬호 의원에 따르면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최근 900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 여비 지급, 복무 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박완수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도민 체감형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평등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지난달 29일에는 조갑련 전 창원시의원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문제는 강사료 부당 지급으로 간부를 징계해고하고 업무 매뉴얼까지 고쳤던 재단에서 불과 1년 만에 같은 유형의 부당 지급이 다시 드러났다는 점이다. 재단이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사 한 명이 약 4개월 반 동안 78차례 강의하고 회당 60만 원씩 총 46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공개모집 없이 강사를 선정한 데다 강사 등급 적용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사 등급 부적정 적용분 1638만 원 환수, 관련 간부 징계해고, 회계·윤리 교육 실시와 업무 매뉴얼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6년 자체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을 진행하면서 같은 강사의 연속·중복 강의에 대해 강사료 수당을 기준과 다르게 지급해 889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액 환수 대상이다. 재단이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부적정 사례는 강사료에 그치지 않았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임직원 친인척 채용 공시에서 비정규직을 누락했고, 예비 합격자 규모를 공고하지 않았으며, 서류 접수 단계에서 병역 증빙을 요구했다. 서류 단계의 병역 증빙 요구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어긋나며, 성평등을 선도해야 할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 밖에 관외 출장 여비를 수령한 날 급량비를 중복 지급받은 사례가 19건, 관내 출장에 공용 차량을 이용하고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가 4건 확인됐다. 유연근무제 운영 과정에서도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거나 하루 8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동일한 비위로 보이는 사례가 1년이 지난 뒤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는 10일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해 같은 잘못이 왜 다시 일어났고, 이를 걸러내야 할 회계 통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해고까지 하고도 1년 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면, 재단은 매뉴얼만 고쳤을 뿐 일하는 방식은 고치지 않은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쓰이는 출연기관에서 수당이 기준 없이 새어 나가는 일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신임 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신임 원장의 진단과 쇄신 방향도 함께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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