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집착하다 살해 시도… 재판서 우울증 주장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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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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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전남광주 모처에 있는 주택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급소 등 위험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A 씨는 연인이었던 B 씨와 결별하자 그 주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A 씨를 만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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