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집착하다 살해 시도… 재판서 우울증 주장한 20대 징역 12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전남광주 모처에 있는 주택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급소 등 위험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A 씨는 연인이었던 B 씨와 결별하자 그 주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A 씨를 만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